재난지원 업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은 총인건비 한도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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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1.7%로 정했지만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일부 기관은 인상률을 2.2~2.7%로 높게 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임금수준은 낮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적은 기관은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월급식비 13만→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 40만→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 80만→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도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과 지방재정여건,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