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시민 볼모 삼는 ‘지하철 시위’ 방치하지 말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201000105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1. 02. 17:58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1심 법원이 전장연 측에 열차시간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한 게 빌미가 됐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전장연은 5분까지는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대응은 지난해 연말보다 강경해졌다. 지하철 역장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방송을 몇 차례 한 뒤, 이에 불응하자 경찰을 통해 이들의 지하철 탑승을 저지했다. 이번에도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나서서 이들의 시위를 막았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요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들을 향해 "장애인 망신시키지 말라. 시민들 볼모로 잡지 말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때마침 서울경찰청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접수된 지하철 지연시위와 관련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전장연 회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조사를 마치지 못한 회원 2명도 추가 기소 방침이라고 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이니 시위 발생 1년 만에 정상적인 법 집행에 나선 것이다.

최근 부산건설기계노조에 대한 공정위의 1억원 과징금 부과나,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국토부의 강경 대응에서도 보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른바 '떼법 시위'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의지의 문제였다. 한 장애인 단체 대표의 말처럼 방향은 맞아도 방법이 틀렸다면 빨리 돌아서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요구하면서 다른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해친다면 더 이상 묵과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