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부패 등의 리스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제도다. 최근 일부 기업 직원의 횡령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코레일은 선제적 대책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업무별 자체 통제기능을 규정과 매뉴얼의 명문화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간 상시 점검 △객관적 외부 부서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무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 사업 등 책임과 권한이 큰 업무에 대한 자체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예방·통제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 업무 맞춤형 진단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선관 코레일 경영기획본부장은 "규정과 제도로서 내부통제제도를 의무화해 업무의 기본절차로 하겠다"며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을 예방하는 백신 역할을 하도록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