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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든 ‘삼성생명법’…야당 공세에 삼성보험사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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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2. 11. 23. 17:16

박용진·이용우 의원, 삼성생명법 토론회 주최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박용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논의에 들어가면서 번번히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삼성생명법이 이번엔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보험사 고객, 남의 돈을 활용해 그룹 지배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구조를 지탱하는 왜곡된 정책수단이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삼성생명법은 왜곡의 시정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개정안 입법하는 것, 보험업법을 정상화하는 것은 한국 재벌의 이상한 지배구조를 정상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산업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소유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개혁을 통해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노종화 변호사는 삼성생명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자본으로 분류해도 되는지 질문한 것을 두고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영구히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 영구 보유 결정이며, 이는 유배당계약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이런 의사결정이 지배권 유지가 주 목적이라면 이사회가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위험이나 손해를 전가하지 않아야 할 계약상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단순한 자산운용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거대회사를 지배하는 이례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매수와 매도가 어려운 지점 때문에 보험사 자산운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법은 2020년 6월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 소유의 합계를 낼 때 현재 취득 원가에서 현재 가격(시가)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취득원가는 약 5444억원이다. 시가로 계산한 지분 평가액은 30조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인 281조원의 3%인 약 8조원을 제외한 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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