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구성·운영방식 다각적 검토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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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뉴스협의체의 지난 13일 3차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협의체 위원들은 네이버 등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뉴스 알고리즘'뿐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네이버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뉴스나 상품의 노출 방식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다.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는 2012~2018년 검색을 통한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알고리즘을 자사의 '네이버쇼핑' 등에 유리하게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하락시키고, 네이버 자체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네이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2월 14일 이 사건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포털뉴스협의체 역시 이러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포털의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이용자위원회 설치 외에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정보 유통 독점'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 구조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 및 등급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뉴스 제휴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평위에 대한 책무·구성·운영 방식 등 형태에 관해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5월과 7월 열린 협의체의 두 차례 회의에선 규율 대상에 대한 범위 문제, 제평위의 법정화 문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협의체가 논의한 방안들을 검토한 뒤 포털·언론사·이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