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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도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지만,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입수받았다.
이후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와 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어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방부에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