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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중기 대상 수출신용 보증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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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10. 06. 11:16

중소기업 보증 지원폭 확대·원자재 수입 금융 개편 등 전방위 수출지원
무보사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혁신성장기업 등에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은 늘린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무보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중기 보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도 1년 단위로 심사됐지만,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다.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K-SURE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에 발맞춰 이번 중기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무보는 무역금융 지원제도 확대개편을 위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한 확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강화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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