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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 오류 인정…‘대학원생 등 징집대상 유예’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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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누르술탄 통신원

승인 : 2022. 10. 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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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 계약직 군 복무를 홍보하는 모병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전격 발동한 부분 동원령에 법률적 오류가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 일간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날 올해의 교사 경진대회 수상자 및 결선 진출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원령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등 또는 고등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고 전일제·시간제(야간) 공부를 하는 시민과 대학원생, 레지던트 학생, 종교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학생은 동원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오늘 적절한 법령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서명한 (동원령) 개정안은 특히 국가 인증을 받은 교육·과학기관, 사립 교육기관과 레지던트 프로그램, 인턴쉽 보조프로그램을 포함한 중등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수료 중인 풀타임 및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동원령 관련 법령 초안이 (주무부서인) 국방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마련·제출된 것이기에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오늘) 서명한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발동된 최초의 법령을 기준으로 발효된다"고 못박았다. 최초 발동된 부분 동원령의 법률적 오류 인정과는 별도로 동원령을 발동한 것 자체의 엄중함은 애써 강조한 셈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동원령 발동 이후 예비군 징집 과정에서 반전시위, 징집대상자의 국외탈출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지난달 29일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었다며 법령 개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남성, 만성질환자, 징집 연령이 지난 남성 등 잘못 징집된 사례를 꼽으면서 "군사 경험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 소집하되, 징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를 시정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규 누르술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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