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실시 여부, 정파적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 있어"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 활동을 개시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감찰 종료 이후에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감사대상자에 감사사유 사전 통지,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국제적으로도 최고감사기구는 입법부·행정부 등 일체의 외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립된 표준"이라며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직원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해선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대규모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