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질검사성적서 1만7000건 발급
크기 작은 깔따구 유충, 제주서 여전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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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깔따구 유충' 발견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에 나섰지만, 미흡한 대책으로 여전히 유충 발견 사고가 나타나는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1월12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보유·유통하고 있는 대용량 PC물통(회수·재활용) 중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통은 9만4576개(1.0%)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소매점 272개소 중 101개 점포(37.1%)는 먹는 샘물 PET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인 ℓ당 0.003㎎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도 ℓ당 0.12∼0.31㎎ 검출돼 일본 기준인 ℓ당 0.08㎎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환경부는 페트병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 발생량을 조사해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허술하게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도 1만7000여건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민간수질검사기관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사원에게 시료를 채취하게 한 후 택배로 이를 배송받아 보존기한이 초과된 시료를 검사했으며, 타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재위탁하고도 직접 분석한 것처럼 검사성적서를 작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는 침전물과 녹이 발견되는 등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개 지자체를 표본점검한 결과, 관리 대상 저수조 3276개 중 575개는 법령 미비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었다. 이 중 37개 저수조를 확인한 결과, 34개 저수조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15개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 이후에도 정부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작은 크기의 깔따구 유충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없이, 인천에서 발생한 유충을 대상으로만 대책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은 인천에서 발견된 유충 크기의 10분의 1수준이다.
유충이 발견된 제주 강정정수장은 환경부 대책에 따라 방충망 설치, 모래여과지 역세척 속도 개선 등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