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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언론 공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감사 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주된 사유는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 간이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비롯해 권익위가 지역 현안 사업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줬다는 제보 등을 접수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표적 감사'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감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감사원은 이날 감사 연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