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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을 보좌진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후보자는 앞서 낙마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지난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정치자금 유용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이후 지난 4일 김 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