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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은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