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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25일부터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 공보준칙은 과거 조 전 장관이 재임한 2019년 9월부터 추진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하는 이 준칙은 수사·기소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게 하고, 그 외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개별적으로 언론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요 사건에 대한 차장검사의 직접공보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차장들과 출입 기자 간 티타임이 재개될 전망이다.
티타임은 전문공보관이 없던 시절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됐다. 과열 취재·오보 등을 방지하고 검찰수사를 감시한다는 목적도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도 이같은 비판을 고려한 듯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공보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검찰의 적정한 사법통제로 인권을 보호한 사례나 수사로 밝혀낸 제도적 문제의 개선점 등 공익을 위한 공보 등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도 공보를 허용키로 했다.
공보 방식이나 범위 등은 확대됐지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포토라인 금지' 원칙은 유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