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절반 이상 '민간 분야 업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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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장의 55.7%, 지방의원 대상자 2000여명 중 74.1%가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원 2070명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의심 사례가 2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A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B위원이 A시청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A시 공동주택 지원 추가 지원단지 선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식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건 중 78.8%인 1654건은 ‘출장비 부당 수령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92건이 실제 부당 수령인 것으로 확인하고, 10만5262명에게 49억4000여만원(가산금 포함)을 환수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6000여회에 걸쳐 9억2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