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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센터는 13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한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진 만큼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취지다.
이에 민변은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6조)고만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검찰은 국회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