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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권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권 회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였지만, 보석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권 회장은 법정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당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구속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7804회에 달하는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으며, 654억 원 상당의 매집을 통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 형성과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이 같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