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보호 위한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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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권이 없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건 현장을 확인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내 수사관에게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경우 수사관이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복 조사가 이뤄지거나, 피해아동이 임시조치 등이 결정되기까지 해당 가정에서 기다리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어 기존 체계의 보완이 요구됐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아동학대 신고 초기부터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관·경 공동협력회의에도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합류시켰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사관이 적극 참여하는 원스톱 아동보호 대응 시스템은 신고부터 처리까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신속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며 “이번 시스템이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