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오랜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들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 동안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도 평균 86%를 웃돌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