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의 대부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고승범 위원장 주재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예보는 이달 한국금융학회에 예보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 또한 내달 초에는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내년 8월까지 현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 검토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