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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녀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도 소멸시효였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다.
앞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 등은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12년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탓에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기업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두고 다퉈왔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도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합 판결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제철은 파기환송 시점인 2012년 5월 24일을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본제철 측 논리라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5년 5월에 이미 소멸했다.
유족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누리 임재성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도 2012년 대법 판결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며 “그러나 대법 전합 판결 당시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2012년을 기준으로 삼는 사법부의 최종 의견이 나왔다고 보는 건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합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 유족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있지만,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그 해 8월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