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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께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날 보도돼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확인 결과 조씨의 부친이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씨가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조씨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돼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