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제약사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에 나섰으나 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