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靑 울산시장 개입 사건 심리 김미리 부장판사도 전보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등 법관 총 813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6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이 축소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선발성 인사 중 9개 주요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했고 자문회의는 해당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9개의 보직인사안에는 가사소년 전문법관 등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부의한 8개 보직인사안에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기근무법관 제도가 올해도 반영됐다.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한다는 게 장기근무제도의 골자다. 이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6개 법원에서 183명이 장기근무법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을 맡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등 전·현직 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아왔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무죄가 확정돼 최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고법 신광렬 부장판사(57·19기)는 퇴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53·26기)도 5년째 근무하던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양철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 소속 판사 3명도 모두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