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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최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날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