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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62),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58),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63),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60)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앤츠개발에 SK텔레시스가 155억원가량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했고, 앤츠개발이 이후 8년 동안 갚지 않아 SK텔레시스가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1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취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상증자 대금, 대출채무 상환 등 개인 용도로 SK텔레시스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했는데, 당시 회사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회장으로서 기업 경영책임이 있는데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준법 경영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나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비록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최 전 회장은 1심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9월 석방됐다. 이후 최 전 회장은 같은해 11월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