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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최 전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빌라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은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의장은 2012년 6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모회사인 SKC로 하여금 19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설명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의장과 조 대표이사는 2015년 1월 SK텔레시스가 또다시 부도 위기에 처하자, 2012년과 같은 방법으로 SKC가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에도 SK텔레시스는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니라 자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모회사의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29일 대표이사 회장직, 이사회 사내이사직 등을 내려놓으면서 SK네트웍스 관련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