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통하는 김씨와 이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또 공소장과 같이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증권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김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이나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1월부터 9월 사이 가장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권 회장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를 고객과 지인들에게 흘리며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권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1559만여주(636억원가량)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 유도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다른 공범을 최근 구속해서 수사 중이고 12월 초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 회장을 다음달 초 기소하고, 먼저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은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가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김씨는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역할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