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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표는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후 한씨는 양 전 대표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협박을 받아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한씨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이 양 전 대표의 의견도 변호인과 같은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