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유영근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A씨 등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직원 측은 이날 “피고인들 사이 대화내용을 무리하게 끼워맞추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거짓진술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펀드 만기일이 다가오자 펀드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과 연락한 적은 있다”면서도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취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펀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높이기로 김 대표와 모의한 적이 없다. 그럴만한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옵티머스는 김 대표의 사기 행각을 위한 허상에 불과하고 금융투자 실체가 없다”며 “이 사건 펀드는 금융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펀드 거래는 금융투자시장의 거래 질서 왜곡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거짓말로 저희(NH투자증권)도 피해자 입장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김 대표의 사기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어떤 오해에서 기소됐는지 설명해 쟁점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으로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사후에 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