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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최 회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7월29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빌라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등과 관련된 핵심 혐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 등의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