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당시 공익제보자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를 양 전 대표와 만나게 하고 범행에 동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씨 측도 “양 전 대표의 협박이 없는 이상 피고인도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인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양 전 대표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협박을 받았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연예인 지망생이던 A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번복해라’,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가 되면 안 된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양 전 대표는 2016년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으나,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인데 따라 이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대표 측은 변호인은 이날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 게 많아 입증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사건”이라며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전 대표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