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그동안 방산업체가 수입부품을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구입해 납품하면 국내 무역대리업자와 방산업체 간 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내 부품에 적용하는 이윤을 보상해 왔다.
사실상 수입부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원화로 지불되고 국세청에 국내 거래 세금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국내부품으로 인식돼 더 많은 이윤을 보상해 왔던 것이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원가 규정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국내부품과 수입부품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수입품이나 외국산이 국산으로 오인되는 부품에 대한 과다한 이윤 보상을 방지하고, 실제 국산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윤을 보상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성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개정된 제도의 시행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 부품 업체 보호 및 국내 부품 개발 업체의 국산화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준금액 하향 등의 방법으로 적용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