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조세 법원은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국세청(IRS)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소송의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과 성명권 가치였다. 잭슨 측 재산 관리인은 잭슨이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의혹 등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됐다며 초상권 가치가 2105달러(236만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며 그 가치를 1억6100만 달러(1809억원)라고 맞섰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7년 넘게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잭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초상권 가치를 415만 달러(46억6000만원)라고 결론내렸다. 재판을 맡은 마크 홈스 판사는 “잭슨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사망 직전 10년 동안은 초상권과 관련된 수익이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 관련해서 발생할 수익도 회의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잭슨이 각종 스캔들로 사망 당시 명성이 크게 훼손돼 초상권 가치가 줄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잭슨의 유족이 낼 상속세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잭슨의 유산을 받는 어머니 캐서린 잭슨과 세 자녀가 낼 상속세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국세청이 잭슨 측에 부과하려고 했던 수억 달러 세금과 벌금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잭슨 측 재산관리인은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 중 일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국세청의 재산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