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
제작사인 보잉사의 기술검토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해 승인됐다.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약 10.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