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만5000대·택시 4만6000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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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 운행연한(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차량별 운행연한은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 9년, 택시 3.5~9년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31일~ 2021년 6월29일 사이에 운행연한이 만료됐거나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버스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차령 연장 대상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