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트럼프 대통령, 60일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 서명...예외 많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24010014629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4. 24. 05:08

미국 외 지역 사람, 영주권 취득 일시적 금지
미시민 가족 구성원, 영주권 취득 직격탄
미시민의 21세 미만 자녀·배우자, 의료진 적용 예외
Pausing Immigr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미국 내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백악관 보도자료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미국 내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이나 취업 목적으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령은 서명 시점부터 미국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하는 조치다.

직격탄을 받는 대상의 범주는 부모나 성인 자녀·형제 등 미국인의 가족 구성원이면서도 영주권이 없어 이를 받으려는 이들이다. 기존 그린카드 소지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들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취업 또는 특정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주는 EB-1과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한 그린카드 발급도 제한된다.

APTOPIX Virus Outbreak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하지만 미국 시민의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일하는 ‘의사·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로 정의되는 의료진도 예외다. 이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최소 90만달러(11억원) 투자가 요구되는 EB-5(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군 부대원들도 행정명령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결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이들은 행정명령에서 면제된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이 명령은 임시 허가된 비이민 비자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기엔 전문직 인력에게 주는 H-1B 비자, 농업 분야 임시취업 비자인 H-2A 등이 포함된다.

미국 내 거주자들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명령은 23일 오후 11시 59분(미국 동부시간)에 발효돼 60일간 지속한다. 대통령 서명 후 50일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조치의 지속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