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1991년 0.43% → 2020년 2.92%)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19일 발표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을 공무원 정원과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나눈 비율로서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 2018년 2.78%, 2019년)2.92%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 실적은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중증장애인이면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으로 산정)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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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p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171명이 증가한 2만5812명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해 0.74%p 올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p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해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해 0.12%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나, 작년 2.35%에서 0.17%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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