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지난달부터 오는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분을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다르게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