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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이날은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30분 앞당겨져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업 군인인 부모가 첫째 자녀를 낳은 후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립·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56건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