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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늦어지는 경제관련 입법화…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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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19. 11. 11. 18:30

이수일
산업부 성장지원팀 이수일 기자
기업은 가계·정부와 함께 경제의 3대 주체로, 직원을 채용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

최근 상황은 다르다. 재계가 총선 이후 경제 관련 입법화가 물 건너갈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기업의 외침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속된 말로 ‘죽을 맛’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만 신경쓰고 있는 모양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직접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

기업들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늦어지는 경제관련 입법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를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65.8%가 주52시간 준비가 안 돼 강행 시 존폐 기로에 자명해서다.
이들 업체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보완대책 없이 시행될 경우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인력난에 따른 납기 차질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와 세금이 많고 노동경직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입법 활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 이해당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기업도 법안이 처리되기 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이 ‘빠른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이유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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