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시 여행자 편의·행정비용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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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한도는 관세법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 의원은 면세범위 설정이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2014년 400달러에서 한 차례 인상됐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수 증가 등을 감안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다.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에 그쳤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반 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 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 규제가 아예 없다.
추 의원은 또 면세한도 인상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