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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다음은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과 북은 2018년 6월22일 금강산에서 남북 사이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상봉 행사는 8월20일부터 8월26일까지 진행하며,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1명의 가족을 동반하기로 하였다.
②생사확인의뢰서는 7월3일까지, 회보서는 7월25일까지, 최종명단은 8월 4일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③남측은 행사, 통신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전에 금강산에 파견하여 사전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④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상봉 장소인 금강산 면회소를 보수하기로 하고, 남측은 현지 점검을 위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앞으로 합의되는 시기에 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2일
금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