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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역시 최근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가 불거짐에 따라 14개 국내은행의 채용추천제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 검찰 수사가 금융권 채용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금감원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첫 구속자가 나오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 경력 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 전 부원장보는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금감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최종 합격자 중 부적격 인원이 보고되자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등 채용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전 부원장보와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달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17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료를 넘겨받아 우리은행에 대해 수사를 앞두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150명 중 약 10%인 16명을 금감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으로 특혜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사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4개 국내은행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한편 이번 주부터 금융권 채용 비리를 전담 접수하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만들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