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사는 기술이전과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와 정책, 관행등이 불합리하고 차별적, 그리고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74년 통상법 302조에 근거해 이러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통상법 302조는 조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당시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합해 통칭한다. 특히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강화한 310조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대상에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슈퍼 301조’로 불리기도 한다.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USTR위 조사는 향후 1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USTR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의련 수렴을 마쳐 공식 조사를 결정하게된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만약 미국 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은 19일 양국 무역 관계의 잠재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무역 전문가인 제프리 쇼트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USTR은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아주 많은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한조치”들이 중국에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