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책임 경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열사 사장이 기존 겸직하던 이사회 의장 자리를 외부인사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제2금융권 회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 초대 이사회 의장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