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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공개한 회신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을 시행하는 차원이라고 해석,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모조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뜻하고, 사드 배치가 두 조약의 범위 내 사안일 경우 이미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된 두 조약에 따라 별도의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와 동시에 입법조사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in dubio mitus)’으로 조약을 해석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의 시행범위를 뛰어넘는다는 해석으로, 이럴 경우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며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결단을 두고 이러한 해석이 어떤 파장과 논란을 야기 할지를 간과한 입법조사처 담당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미 있는데도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국회 비준을 다 받아야한다는 것이냐”며 “입법조사처에서 경우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은 것을 마치 공식 기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후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며 “회답을 드린 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조약으로 진행될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의 이행약정으로 진행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지금은 비준동의의 대상인지를 따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