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의 거부권에 더민주가 거부권 행사할 것"
안철수 "이제 막 통과한 법에 거부권 운운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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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와 청와대는 ‘행정 마비’ 가능성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군불때기’에 들어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이송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앞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위축 우려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왔던 국정전반의 문제를 청문회에서 채택한 증인감정의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는 기업과 민간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내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건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에 대해서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앞당겨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의장실 명의의 자료를 통해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며, 청문회 개최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며 “향후에도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7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월 15일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이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된 지난 19일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 의장을 향해 ‘독단적인 의사 진행’이라며 ‘분풀이’를 했지만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상정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지난 18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상정 의견을 전달했고, 19일 국회법과 국회선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의사일정 작성권한을 행사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전반 청문회 확대는 헌법 근거가 없다”며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재의결 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구성원이 다른 20대 국회가 재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결국 박 대통령과 여야 3당의 ‘정치적 해결’만이 꼬일대로 꼬인 ‘국회법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