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해 11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운임공표 대상 항만이 10개 항로, 총 35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들르는 모든 기항지로 확대됐다.
별도 공표 없이 운임변경이 가능하던 범위도 기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축소했다. 대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로별로 대표품목 3개의 운임을 공표하던 것을 일반컨테이너화물과 냉동컨테이너 화물로만 구분하고 운임공표 횟수를 연간 4회에서 2회(4월·10월)로 줄였다.
이번 개정규정에 따라 국내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는 오는 4월 해수부의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16일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및 공표시스템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임공표제도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사, 화주 등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