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및 여신금융회사의 금리 상한선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규제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이에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대부업체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이지론은 “최고금리 제한법의 공백을 악용,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34.9%의 이자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대출업체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간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살펴보고 대출금리와 계약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먼저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전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업체로부터는 절대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지론은 2005년 금융감독원의 후원 하에 시중은행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거나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안내해주는 맞춤대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 PC나 스마트폰으로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 접속해 맞춤대출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644-1110)에 문의하면 은행, 저축은행 등 75개 금융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100여 개 이상의 대출 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